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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다206610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착오환급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과세관청이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강제징수하려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착오환급한 환급세액을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2]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결손금 소급공제는 일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납세자의 신청에 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이 비로소 확정되므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납세자를 상대로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환급세액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민법 제741조 / [2]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공2000하, 2406)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