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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두35706
【판시사항】
[1]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등의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같은 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항 등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2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항 등은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의제하거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들 규정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등의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현행 제75조 제2호 참조) /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제17조 제1항 참조), 제17조 제2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하, 205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