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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두10267
【판시사항】
내국법인인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주채무자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보증인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해외 자회사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호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면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만을 예외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해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이후에는 보증인과 주채무자 간에 구상관계만 존재할 뿐이어서 소득의 원천지는 이자소득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채권자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보증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삼는 것이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는 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등이 법인과 사업장을 각각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까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본문이 이자소득의 원천지에 관한 원칙적인 판단 기준으로 정한 지급지주의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내국법인인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주채무자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내국법인인 보증인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해외 자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호 (가)목, 제98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