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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후2399
【판시사항】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스킨밀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는 ‘Romantic’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스킨밀크로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와 사이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