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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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도17957
【판시사항】
공무원인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문자메시지를 단순히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처벌될 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