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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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도12101
【판시사항】
피고인의 상습 장물취득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63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 221, 34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