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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다78683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일반 유상공급택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따라 차액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이주자택지에 관한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이주대책비가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중수도시설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할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재량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때 반영되어야 하는 격차율(=차등적 할당 대상이 된 전체 이주자택지 조성원가의 단위면적당 금액과 차등적 할당 결과인 개별 이주자택지의 단위면적당 분양대금 사이의 격차율) [4] 甲 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인 乙 등에게 공급한 택지의 분양대금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乙 등이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실제 납부한 금액에 반영된 연체이자 내지 선납할인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계없는 분양대금에 대응되는 부분은 甲 공사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또는 乙 등이 납부하여야 할 잔여채무액 산정에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일반 유상공급택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따라 차액 상당의 비용(이하 ‘이주대책비’라 한다)을 부담하게 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이주자택지에 관한 택지조성원가에 이주대책비가 포함된다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시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에 이주대책비는 공제되어야 한다.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호, 제9조에서 정한 중수도의 개념, 기능과 중수도 설치의 목적에다가 중수도가 종래의 상·하수도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상·하수도와 별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볼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비록 중수도시설이 하수처리 및 용수공급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할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재량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를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입지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격차율을 반영하는 취지는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은 이주대책대상자 사이의 형평을 유지하는 데에 있을 뿐이고 격차율 반영으로 사업주체가 전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져서는 아니 되므로, 여기서 반영되어야 하는 격차율은 차등적 할당 대상이 된 전체 이주자택지 조성원가의 단위면적당 금액과 차등적 할당 결과인 개별 이주자택지의 단위면적당 분양대금 사이의 격차율이어야 한다. [4] 甲 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인 乙 등에게 공급한 택지의 분양대금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乙 등이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실제 납부한 금액은 분양대금 원금이 아니라, 분양대금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하고 선납할인금을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인데, 乙 등이 실제 납부한 금액에 반영된 연체이자 내지 선납할인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계없는 분양대금에 대응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甲 공사가 이득하였거나 乙 등이 할인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연체이자 내지 선납할인금은 甲 공사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또는 乙 등이 납부하여야 할 잔여채무액 산정에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호, 제9조 /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41조 / [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97406, 97413 판결 / [3]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572 판결(공2014하, 180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공2015하, 165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