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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39
【판시사항】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가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구 내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소속 정당의 마크와 지구당 표시가 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자신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과 의도를 수반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선거후보자가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이고 근로소득세는 납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면서 그 세금이 종합소득세라고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 소정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다는 합목적적 제한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폐해 방지를 위하여는 일정 기간 그 소정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하에 그 제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 내지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로서 불가피한 규제이고,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며,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과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균형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이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가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구 내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소속 정당의 마크와 지구당 표시가 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자신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과 의도를 수반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선거후보자가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이고 근로소득세는 납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면서 그 세금이 종합소득세라고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01. 8. 30.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168·199·205·28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60, 82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