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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후2870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가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에 저촉되는 상표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2]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공1996상, 958),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공1998하, 176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공1999하, 178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공2000상, 848),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공2000상, 106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공2000상, 1311) / [3]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공1993상, 1299),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후53 판결(공1993하, 202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811 판결(공1995하, 340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공1995하, 3786),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공1996상, 95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후1944 판결(공1996하, 33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