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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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6017
【판시사항】
일본 반달가슴곰이 문화재보호법상의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 [별표 1]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지정기준으로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문화공보부 고시 제550호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된 '반달가슴곰'은 우리 나라 전국 일원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Selenarctos thibetanus ussuricus)만을 말하는 것이고, 아종의 하나인 일본 반달가슴곰(Selenarctos thibetanus japonicus)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문화재보호법 제1조, 제6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 [별표 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