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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두22437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정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시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주금납입일)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가)목 본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시가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를 의미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