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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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5마106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공2004하, 1794), 대법원 2008. 12. 22.자 2008마1348 결정
전문
【채권자, 피항고인】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