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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5인라4
【판시사항】
인신보호사건의 항고심에서 서면심리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항고인에게 항고이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항고이유에 국한하여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인신보호사건의 항고심의 심리방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 항고심의 심리방식에 의한다(인신보호법 제15조, 제17조, 인신보호규칙 제18조). 항고사건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이므로 필수적 변론을 거칠 필요가 없고, 항고법원은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인·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따라서 항고심은 반드시 제1심의 심리방식(인신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필수적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를 소환한 다음 원칙적으로 공개법정에서 심문을 진행하는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으므로, 항고심에서 당사자, 보호관찰소, 전문의료기관 등이 제출한 서면 및 제1심 소송기록에 대한 서면심리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즉시항고가 기간을 넘긴 것인데도 원심재판장이 즉시항고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고심의 재판장이 명령으로 즉시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02조 제2항).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02조 제3항). 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신보호규칙 제16조의2에서 재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이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항고이유에 국한하여 조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인신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5조, 제17조, 인신보호규칙 제16조의2, 제18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제2항,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2항, 제3항, 제443조 제1항
전문
【구제청구자, 항고인】
【변 호 인】
【수 용 자】
【제1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