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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두22291
【판시사항】
[1]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1월로 준공시기를 정하였고 그 무렵 발전설비를 인수·가동하여 매출을 올리는 한편 乙 회사에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다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는데, 2010년 12월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3월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한 다음 잔금지급에 따른 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것으로 보고 환급 거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1월로 준공시기를 정하였고 그 무렵 발전설비를 인수·가동하여 매출을 올리는 한편 乙 회사에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다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는데, 2010년 12월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3월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한 다음 잔금지급에 따른 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것으로 보고 환급 거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발전설비 공사 용역이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甲 회사가 용역공급의 산출물인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2010년 1월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사는 2~3일간 8명이 모듈 1개를 교체하고 침하된 지반을 고르게 한 것으로서 준공 이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공사에 불과하여 2011년 제1기에 비로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공2008하, 13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