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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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도12511
【판시사항】
전화방 업주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성행위 내용을 표현한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고 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