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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다21410
【판시사항】
선박법 개정 전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선박법 개정 후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양도담보설정자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인 무효)
【판결요지】
선박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 제4호의 단서가 신설되어 그동안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도 등기대상이 되었는데, 개정 선박법에서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는 기존의 권리관계에 관한 효력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선박법 개정 전에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선박법 개정 후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양도담보설정자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더라도 이는 대외적으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제372조[양도담보], 구 선박법(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6조 제4호, 선박법 제8조, 제26조 제4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