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검 사】
신상우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도 외 7인
【주 문】
피고인 1, 2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3, 5를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4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2, 23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씩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 2, 3, 4, 5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2는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8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16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3, 8, 9, 13, 19, 20의 공동범행 - 2013. 8. 28. 공소외 1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2013. 8. 28. 08:11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호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의 사무실 및 보좌관 공소외 2의 사무실 앞에서 공소외 2에게 ○○지방법원 판사 공소외 3이 발부한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한 후 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집행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 등 △△△△당 관계자들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위 사무실에 모여 수십 명의 △△△△당 관계자와 함께 사무실 주변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 3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하자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고, 피고인 8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출입문 앞을 막아서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잡아 밀치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설치하려 하자 피고인 9와 함께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며 “물어봤잖아, 그런데 이걸 그냥 씹어, 그리고 앉아가지고 물어보는데 이를 갈아, 뭐야 이게 도대체, 여기가 당신 사무실 공간이야? 와가지고 이게 뭐하는 태도야.”라고 소리쳐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9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몸으로 막아서고 손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밀치고, 휴대전화로 영장의 집행 과정을 촬영하고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카메라를 가려 촬영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이 문서를 압수하려 하자 낚아채 빼앗고, 피고인 13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상의와 몸을 잡아 흔들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에 필요한 장비를 사무실 안으로 옮기려 하자 몸을 잡아 막아서고, 손으로 영장의 집행 과정을 촬영하고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카메라를 가려 촬영을 방해하고, 피고인 19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을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몸으로 막아서고 손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20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하자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고성을 지르면서 몸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밀치고, 사무실에 들어간 후에는 변호인 참여 후에 영장을 집행하라며 몸으로 출입문 앞을 막아서고, 피고인 12는 압수수색 중인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계속하여 영장의 집행을 중단하라며 소리치고, 피고인 18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양팔을 벌려 막아서고, 공소외 4, 5는 각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출입문 앞을 막아서고, 공소외 6은 손으로 영장의 집행 과정을 촬영하고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카메라를 가려 촬영을 방해하고, 공소외 7, 8은 각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영장을 집행하는 동안 휴대전화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얼굴과 영장의 집행 장면을 촬영하고, 피고인 17, 공소외 9, 10, 11, 12는 각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공소외 1의 집무실 앞을 막아서고, 공소외 13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당 관계자들 여러 명과 함께 사무실 가운데 무리지어 서 있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당 관계자들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몸으로 막아서고, 사무실 안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몸으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막아서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12, 17, 18, 공소외 7 등 △△△△당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공소외 1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1, 3, 2, 7, 23, 10, 11, 12, 8, 9, 14, 15, 16, 17, 18, 19, 20, 22, 5, 21, 6 - 2013. 9. 4.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이하 ‘구인영장’이라 한다) 집행 관련
2013. 9. 4. 16:25경 국회에서 공소외 1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지방법원 판사 공소외 14가 발부한 공소외 1에 대한 구인영장이 집행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5, 16, 17 등 △△△△당 관계자 수십 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호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의 사무실 인근에 모여 있다가, 같은 날 19:10경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공소외 1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막아선 보좌관 공소외 15, 비서관 피고인 4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집행을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그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은 출입문을 막아서며 국가정보원 직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3과 함께 국가정보원 직원의 상의를 붙잡아 약 2~3m 정도 끌어낸 후 “직원이야 이 새끼야, 신분 밝혀, 신분 밝히라고.”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5~6회 밀치면서 “당신이 깡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신분증 까.”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새끼야, 신분증 까.”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팔로 몸을 끌어안아 밀치고,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의 상의 뒷목 부분을 잡아채어 끌어당기며 “나와 새끼야, 나와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위에 있던 △△△△당 관계자들에게 “한 명씩 뜯어내.”라고 소리를 질러 주변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당 관계자로 하여금 국가정보원 직원의 팔과 몸을 잡아 끌게 하고,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피고인 1과 함께 국가정보원 직원의 상의를 붙잡아 끌어낸 후 “여기서 행패하는 거야? 까라고, 누구냐고 씨발아, 누구냐고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과 팔로 몸을 밀치고, 피고인 2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던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다가가 상의 뒷목 부분을 잡아채 약 2~3m 정도 끌어내 구석에 넘어뜨린 후 그를 향하여 발을 휘두르고, 피고인 5는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밀치고 손을 잡아 꺾고, 팔로 국가정보원 직원을 끌어안아 밀치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공소외 1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양팔로 몸을 끌어안아 밀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어깨를 내리찍고, 피고인 7은 딸 공소외 17과 함께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뒤에서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23, 10은 각각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옷을 잡아 밀치고 몸으로 막아서고, 피고인 11은 팔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몸을 밀치고 몸으로 막아서고, 피고인 12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막아서며 “당신 깡패들이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손을 붙잡고 손과 몸으로 몸을 밀치고, 피고인 8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공소외 1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잡아 밀치고 몸으로 막아서고, 피고인 9는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과 몸을 밀치고, 피고인 14는 양팔로 국가정보원 직원을 껴안아 밀치고, 피고인 15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몸으로 막아서고 손과 팔로 몸을 밀치고, 피고인 16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몸으로 막아서고 옷을 붙잡아 밀치고, 피고인 17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공소외 1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채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손과 몸으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18은 출입문을 막아서고 팔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다리를 끌어안아 밀치고, 피고인 19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공소외 1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손과 몸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20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몸으로 막아선 채 손과 몸으로 몸을 밀치고, 피고인 22는 몸으로 막아서며 국가정보원 직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몸을 밀치고, 피고인 21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몸으로 막아선 채 손목을 잡아 꺾고 몸을 껴안아 밀치고, 피고인 6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던 국가정보원 여성 직원의 손을 붙잡고 얼굴을 향하여 손을 휘두르고,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공소외 15와 공소외 16은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몸으로 막아서고, 공소외 4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뒤쪽에 서 있고, 공소외 18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공소외 1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국가정보원 직원을 밀치고 호송차량 진행로에 약 2~3초 동안 드러누워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당 관계자들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막아서고 몸을 밀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5, 16, 17 등 △△△△당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공소외 1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2 - 2013. 8. 28. 공소외 19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공소외 19는 □□□□□□연대 상임대표로서 2013. 10. 24. ○○지방법원에 내란음모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위 사건 수사를 위해 2013. 8. 28. 06:56경 양주시 (주소 1 생략)공소외 19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공소외 19 및 공소외 19의 처에게 ○○지방법원 판사 공소외 3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공소외 19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며,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 집행을 이유로 피고인의 출입을 통제하자 “씨발 새끼들아, 공소외 20 좆이나 빨아, 공소외 20 선거운동 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몸을 부딪치고 손과 몸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9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4 - 2013. 8. 28. 공소외 1 거소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공소외 1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위해 2013. 8. 28. 06:40경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공소외 1의 거소지에서 보안팀장 공소외 21 및 입회 경찰관에게 ○○지방법원 판사 공소외 3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한 후 압수수색을 개시하였고, 같은 날 08:35경 위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자신의 주거지임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계속하였는데, 피고인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압수 물건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압수수색을 방해하였다.
이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위 ◇◇◇◇◇ 오피스텔의 실거주자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21:45경 판사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1 및 피고인의 신체, 칫솔, 면도기, 체모 등 유전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을 압수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피고인 및 변호인 공소외 22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집행을 개시하려 하자, 피고인은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불상의 물건으로 화장실에 있는 물건들을 파손하였고, 영장 집행을 위해 문을 개방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대가리 깐다, 분명히 얘기했어, 대가리 박살낸다.”라는 등 협박을 하였으며, 같은 날 22:16경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화장실 문을 개방하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향하여 유리병을 집어던지고 수건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의 거소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