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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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다87055
【판시사항】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당사자능력 등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통상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21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