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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도8448
【판시사항】
[1]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이라고 기재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을 받은 자가 수산물처리동결(오징어) 제품을 가공한 행위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 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2. 7. 19. 대통령령 제23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2호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수산물품질관리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에 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령이 규율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2. 7. 19. 대통령령 제23962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데, 2011. 7. 21. 법률 제10889호로 개정되어 2012. 7. 22.부터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의 부칙 제5조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등록을 한 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상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식품제조·가공업과 수산물가공업과의 관계,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 절차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산물품질관리법령은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를 어유(간유)가공업, 냉동·냉장업, 선상수산물가공업, 수산피혁가공업, 해조류가공업으로 구분하고, 수산물원형동결과 수산물처리동결로 구분하지 않은 점, 수산물원형동결과 수산물처리동결은 구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2012. 7. 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별지 제16호 서식]인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서에 등장하는 것으로 생산할 제품의 태양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이라고 기재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을 받은 자가 수산물처리동결(오징어) 제품을 가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 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2. 7. 19. 대통령령 제23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식품산업진흥법 부칙(2011. 7. 21.) 제5조, 구 수산물품질관리법(2011. 7. 21.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현행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 참조) / [2] 구 수산물품질관리법(2011. 7. 21.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현행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구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 제1항(현행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6 참조), 구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2012. 7. 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제1항 [별지 제16호 서식], 제2항 [별지 제17호 서식](현행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 [별지 제4호의2 서식], 제2항 [별지 제4호의3 서식] 참조), 제33조의2 제1항(현행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제1항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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