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파주시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김대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18. 선고 2013누506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바,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방의회에서의 의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2. 원심은, 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의 지방의회 의원 신분으로서의 공적인 업무 내지 지방의회 의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라는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한 발언이 발단이 된 점, ② 원고는 2013. 6. 11.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원고가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4명의 동료의원에게 직접 사과하였고, 당시 경찰의 통보문을 받고 흥분된 상태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거나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지방자치법상 징계에는 제명 외에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있는바, 지방의회는 그 소속 의원을 징계할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기관성과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비하여 그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종류를 선택해야 하고, 특히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경우 징계절차와 그 종류의 선택이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제명의결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① 원고가 발언한 내용은 도의원이 불륜을 저지르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관련된 것임에도 이 사건 지방의회 의장 등은 그 내용의 진위에 관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의 발언 내용은 이미 지역 언론인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원고도 지역신문 기자로부터 그 내용을 지득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내용이 지역 사회에 널리 퍼지기 전에 의회가 진상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촉구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③ 해당 도의원이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원고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그 이유는 원고가 발언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지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도의원이 검찰 수사 중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점 등 기록상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