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3두4118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거나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의 귀속자가 과세처분취소소송 등에서 그 흠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 경우,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통지로서 흠이 있는 통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는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특칙으로서 원천납세의무에 따른 신고·납부기한과 이를 전제로 한 가산세의 존부나 범위를 결정하는 요건이 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거나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 등에서 그 흠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2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주체를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66조, 제67조는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이나 소득처분을 하는 주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정하고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관청이 소득의 귀속자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에 관계가 되는 신고·납부기한을 결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였다면 이는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통지로서 흠이 있는 통지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 제192조 제1항 /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66조, 제6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공2014하, 16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