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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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두36402
【판시사항】
[1]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확정된 결정조서에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 국민인 乙과 혼인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해소된 자에 해당한다며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이를 불허한 사안에서, 이혼소송에서 乙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甲이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법원이 증거의 채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민사소송법 제202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의4호 /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0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709, 3671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981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