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박준석 정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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