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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2다74304
【판시사항】
[1] 전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되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수탁자를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자를 신당사자로 잘못 표시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신수탁자 또는 정당한 관리처분권을 가진 신수탁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2] 甲 주식회사가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용역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소심 계속 중 乙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채권확정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파산채권확정청구를 인용하고 용역비지급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쌍방이 상고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 회사가 새로운 수탁자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용역비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심리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236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95조 제3호). 따라서 전수탁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되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를 당연승계하는 신수탁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신수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때 신수탁자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전수탁자를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자를 신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가 전수탁자의 소송수계인 등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승계한 자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 잘못 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당한 관리처분권을 가진 신수탁자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2] 甲 주식회사가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용역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소심 계속 중 乙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채권확정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乙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파산채권확정청구를 인용하고 용역비지급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하 ‘전소 원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자 쌍방이 상고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 회사가 토지신탁계약의 새로운 수탁자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용역비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용역비지급청구를 배척한 전소 원심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에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신수탁자인 丙 회사에 미치므로,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심리하여 전소 원심판결이 상고기간 도과로 이미 확정되어 지급명령신청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전소 원심판결 정본 송달 시 용역비지급청구 부분의 소송절차가 중단됨으로써 지급명령신청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95조 제3호, 제236조, 제238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제12조 제1항 제3호 참조) / [2] 민사소송법 제95조 제3호, 제216조, 제236조, 제238조, 제259조, 제396조, 제425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제1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48조 제3항(현행 제53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공1993상, 66),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공2011상, 18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