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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두2273
【판시사항】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 전단의 적용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대상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등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산식 중 ‘양도소득금액’, ‘취득일’, ‘취득 당시’, ‘양도 당시’의 각 의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3]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인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 2005. 1. 5.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05. 1. 5. 이전부터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05. 1. 5.부터 5년 이상,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05. 1. 5.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인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과 분양 및 거래를 장려하여 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되,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과세특례를 부여하려는 규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특례조항 전단의 적용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 후단의 적용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의 양도’의 경우에는 특례조항 후단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4항),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은 전체 양도소득금액 중 신축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즉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양도소득금액’에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소득세법상으로도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을 보유하는 전 기간을 통하여 전체로서 산정되고, 보유기간별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 방법을 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이하 ‘위 산식’이라 한다)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특례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산식 중 ‘양도소득금액’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하고, ‘취득일’이나 ‘취득 당시’ 또는 ‘양도 당시’는 모두 신축주택의 ‘취득일’이나 ‘취득 당시’ 또는 ‘양도 당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례조항 후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전체 양도소득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3]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과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5. 5. 31.) 제3조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특례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 1. 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이하 ‘기존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한 특례를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05. 1. 5.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 부칙 제5조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를 개시한 날이 2005. 1. 5. 이전인 경우에도 2005. 1. 5.을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2005. 1. 5. 이전부터 임대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05. 1. 5.부터 5년 이상,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05. 1. 5.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인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99조의3 제2항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99조의3 제2항 / [3]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현행 제8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항 제1호(현행 제3조 제7항 참조), 부칙(2005. 5. 31.) 제3조, 제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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