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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2도16066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의 의미 [2]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제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21호 / [2]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1호, 제48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