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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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도9831
【판시사항】
[1]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게임 부문 대표인 피고인 乙이 특정 게임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포털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내용과 달리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물에 구매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제한 없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게임물의 ‘구매한도’는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게임 부문 대표인 피고인 乙이 특정 게임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포털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선물하기 기능’과 ‘광고 방식(CPA)’을 통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구매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제한 없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게임물에 이용자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한 구매한도는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의 승패에 따라 잃을 수 있는 게임머니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게임의 실행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베팅할 수 있는 게임머니 또는 이용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게임의 횟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점, 위 게임물은 사행성이 강한 고스톱과 포커 등을 모사한 게임물로서 게임의 승패에 따른 게임머니의 득실이 누적된 상태로 반복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점, 이와 같은 게임의 방법과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구매한도가 단순히 게임의 준비절차에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구매한도는 게임물 자체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으로서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게임산업법이 정한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 [2]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5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47조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4, 88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