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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마1238
【판시사항】
[1]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후 파산한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丙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丙 회사가 파산하고 丁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자,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丁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 등이 위 청구채권으로써 파산한 수탁자 丙 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그 후 파산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丙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丙 회사가 파산하고 丁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자,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丁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청구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고, 甲 등이 위 청구채권으로써 파산한 수탁자 丙 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수탁자의 파산에 관계없이 허용됨에도, 예금채권 전부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단정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제22조(현행 제24조 참조) / [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제22조(현행 제24조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제3채무자】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