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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두23535
【판시사항】
[1] 수입물품인 프로젝터가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의 제8528.61호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수입한 프로젝터를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8528.69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다시 위 프로젝터가 관세율표 제8528.61호에 해당한다며 관할 세관장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프로젝터는 위 관세율표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는 프로젝터의 품목을 2가지로 구분하여 제8528.61호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제8528.69호로 ‘기타’를 각 규정함으로써, 제8528.61호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젝터는 모두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율표의 문언 내용 및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6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입물품인 프로젝터가 관세율표의 제8528.61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당시의 구조나 기능, 특성 등에 비추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율표의 제8528.6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수입한 프로젝터를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8528.69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이에 따른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다시 위 프로젝터가 관세율표 제8528.61호에 해당한다고 기납부 세금을 환급해 달라며 관할 세관장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프로젝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관세율표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관세법 제16조 / [2]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관세법 제1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