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피신청인 승계참가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에이엠씨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4. 7. 10.자 2014라904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신청외인에 대한 채권자인 신청인이 신청외인을 대위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카기2431호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1. 7. ‘피신청인은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제소명령을 한 사실, ③ 피신청인은 2013. 11. 14. 피신청인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신청외인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신청외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 ④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소명령의 제소기간 내인 2013. 11. 27. 신청외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103304호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승계참가인이 한 제소신고는 채무자인 신청외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제소신고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수한 승계참가인은 비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제소명령의 피신청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고, 승계참가인이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외인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승계참가인의 제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정한 제소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