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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마1518
【판시사항】
[1]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러시아 국적선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의 해석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 헌법은 제15조 제4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 국제법 및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률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이 법률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러시아 국적선(國籍船)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67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67, 이하 ‘1967년 협약’이라 한다)에서 인정하던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에 대한 채권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이하 ‘1993년 협약’이라 한다)에서 삭제한 것은, 선박우선특권의 경우 선박에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 선박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여 선박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를 제외한 나머지 용선자들, 즉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와 항해용선자(voyage charterer)에 대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리고 1993년 협약이 ‘선박운항자(operator)’와 ‘용선자(charterer)’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용선자(charterer) 중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만을 선박운항자(operator)와 나란히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정 기간 동안 선박을 용선하여 이용하는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는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운항자(operator)’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1967년 협약 제7조 제1항,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 1993년 협약의 개정 경위 및 개정 내용, 그리고 1993년 협약상 ‘선박운항자(operator)' 개념에 ‘정기용선자’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1993년 협약의 해석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77조,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러시아 헌법 제15조 제4항,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제4조 제1항 / [2]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67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67) 제7조 제1항,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공2007하, 1241)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