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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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10840
【판시사항】
제1 주택을 소유하던 甲이 제2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한 乙과 혼인을 하였는데, 그 후 제1 주택이 매각되자 甲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1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제1 주택을 소유하던 甲이 제2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한 乙과 혼인을 하였는데, 그 후 제1 주택이 매각되자 甲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서 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양도세율이 일반세율이어야 한다며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인데, 혼인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므로 특혜라고 할 것은 아닌 점,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현행 제104조 제4항 제1호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9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