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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도7572
【판시사항】
[1]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서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한방 의료행위란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서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사만이 할 수 있고, 이에 속하는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위와 같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서 환자 甲, 乙에게 침을 놓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당시 甲의 이마에 20여 대 등의 침을, 乙의 허리 중앙 부위를 중심으로 10여 대의 침을 놓는 등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았고, 그 침도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는 점, 침을 놓은 부위가 대체로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고, 깊숙이 침을 삽입할 수 없는 이마 등도 그 부위에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 [2]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7두1871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