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2다19734
【판시사항】
[1]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의견표명으로서 한계를 일탈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및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의 경우,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 대한 제한의 한계 [2] 국회의원 甲이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한 발언에 대하여 乙 신문사가 사설 제목에서 甲이 언론을 상대로 ‘성폭행적 폭언’을 하였다고 표현하고, 본문에서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등이라고 표현한 사안에서, 사설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도 보다 신축성 있게 수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함부로 위축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국회의원 甲이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언론사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乙 신문사가 사설 제목에서 甲이 언론을 상대로 ‘성폭행적 폭언’을 하였다고 표현하고, 본문에서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고 표현한 사안에서, 위 사설의 전체적인 취지는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에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여 언론인과 같은 특정 집단 전체를 성상납을 받거나 성매매를 하는 집단으로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 점, 사설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甲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甲의 발언은 종국적으로 언론인에 대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하는 법안 발의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다양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공2003상, 688),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공2009상, 608),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공2013상, 4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