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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2다52588
【판시사항】
[1] 현행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2] 호주 아닌 남자 甲이 1942년경 사망할 당시 장남 乙이 甲의 재산을 상속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직계비속인 남자도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어야만 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2] 호주 아닌 남자 甲이 1942년경 사망할 당시 장남 乙이 甲의 재산을 상속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직계비속인 남자도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어야만 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甲이 사망할 당시 乙이 甲과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 자녀로서 甲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조선민사령(폐지) 제11조, 민법 제1000조 / [2] 조선민사령(폐지) 제11조,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1324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753),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공1991, 105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