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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다78976
【판시사항】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 간병급여로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의 의미
【판결요지】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간병급여로서 지급될 수 있다.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환송전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