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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나12054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순히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乙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이후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위 각 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위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면책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가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잘못 안 경우, 오랜 기간의 경과나 그 밖의 사정으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잊어버린 경우 등은 포함되나,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순히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甲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乙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이후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위 각 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이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乙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면책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공2010하, 2094)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