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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도10554
【판시사항】
[1]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죄가 별개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조세범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공2010상, 469),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공2012상, 1037) / [2]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공2012하, 206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