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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2다46385
【판시사항】
구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에 의한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대부금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정착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기(=상환완료 시) / 대부금 상환완료 후 정착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같은 법 제8조에서 정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말소와 관계없이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정착대부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하면 정착대부법에 의한 정착재산은 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타인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양도금지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정착대부법 제9조에 의하면 원호처장은 정착대부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제8조의 금지사항을 해제하여야 하며 즉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위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위 금지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금의 상환완료 후에는 정착재산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 또는 압류를 금하는 위 금지사항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로이 이를 처분할 수 있고, 정착대부법이 위 금지사항을 둔 것은 대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대부금의 상환완료 전에 이루어진 정착재산의 양도라도 그 양도약정이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대부금의 상환완료 후에 이루어진 양도는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따라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정착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만,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한 경우에는 상환이 완료된 때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그리고 미상환 정착재산이라도 점유자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믿고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며, 또한 정착재산을 대부금 상환이 완료된 후에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도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구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1981. 3. 27. 법률 제3401호 ‘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다1882 판결(공1976, 9363),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1247 판결(공1992, 17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