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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두4023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등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대도시에 있는 골프장 용지와 건물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 주식회사와 골프장 등에 대한 운영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골프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甲 회사에 취득세 등을 중과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전단,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인적 설비’란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대도시에 있는 골프장 용지와 건물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 주식회사와 위 골프장 등에 대한 운영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골프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甲 회사에 취득세 등을 중과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 운영관리위탁계약에는 甲 회사가 골프장의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丙 회사에 위탁하여 丙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골프장을 운영·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甲 회사가 丙 회사를 통하여 골프장을 자신의 사업 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골프장 용지와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2]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공2011하, 140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