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3두4255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 및 특정 거래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가)목에서 정한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인 지원금액 산정을 위한 ‘정상금리’의 의미 /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이 특정 거래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는 점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24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5호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인 ‘지원금액’은 정상금리에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특정한 자금거래에 실제로 적용된 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근거로 산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중은행의 매월 말 평균 당좌대출금리(이는 해당 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당좌대출계약에 의하여 실행한 대출액 잔액 전부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이하 ‘일반정상금리’라 한다)는 당좌대출계약을 기초로 한 일시적 단기성 대출금리로서 정상적인 기업어음 대출금리 등 일반대출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는 없고,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24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공2007상, 142),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두15494 판결 /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공2004상, 80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공2007상, 349),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8792 판결(공2008하, 10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