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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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도9705
【판시사항】
‘흉기휴대 폭행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6. 26.자 2008초기202, 2007도6188 결정(공2008하, 109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