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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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후1948
【판시사항】
甲 외국회사가 출원상표 ""을 출원하자 특허청 심사관이 위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담관용 내시경장치’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