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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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다207088
【판시사항】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매도인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았는데도 등기신청 전 중복등기가 있음을 알게 되어 중복등기 해소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명시적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390조, 제568조,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115조 / [2]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공2001상, 948),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공2008상, 44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