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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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도11969
【판시사항】
[1]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합건물 시설경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을 마쳤더라도 이와 별도로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 [2]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1호,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공1995상, 914),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공2002상, 58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