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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가합634
【판시사항】
[1] 비영리법인의 명칭에 전속적인 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명칭을 등기하였다고 하여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종교단체의 명칭이 모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이라는 명칭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甲 사단법인이 위 명칭을 사용하는 사찰 주지인 乙을 상대로 법인명칭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명칭 자체에 전속적인 사용권을 인정하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고, 甲 법인이 인격권에 기한 명칭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명칭이 乙에 의하여 위법하게 모용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우리 법률에 따르면, 법인의 명칭이 상법상의 ‘상호’에 해당할 경우 상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전용권이 인정되어 이를 침해하는 상호의 사용 금지 등을 구할 수 있고, 또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 영업행위가 있을 때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등 일부 법률에서만 일정한 요건하에 명칭의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을 뿐, 모든 법인 명칭에 관하여 전속적인 사용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법률 규정은 민법 등 어느 법률에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법인이 자신의 명칭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에 근거한 자율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자연인 또는 법인의 성명권(명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자신의 성명을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상인인 영리법인과는 달리 명칭의 선사용자 또는 선등기자에게 명칭의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인, 특히 비영리법인의 명칭에는 전속적인 사용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점은 명칭을 등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명칭과 관련되는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고, 명칭이 종교단체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명칭을 모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위법하게 명칭을 모용당하였을 때에는 손해의 배상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의 금지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종교단체의 성격상 다른 종교의 단체와는 식별될 수 있도록 교의를 간결하게 나타내는 말을 명칭에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고, 어느 종교단체의 명칭의 보호는 다른 종교단체의 명칭 사용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어느 종교단체의 명칭이 모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였는지는 다른 종교단체의 명칭 사용의 자유도 아울러 배려하여, 양자 명칭의 동일성·유사성뿐만 아니라 기존 명칭의 주지성 여부 및 정도, 쌍방 명칭의 식별 가능성, 명칭을 사용하기에 이른 경위, 사용 모습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이라는 명칭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甲 사단법인이 법인명칭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이 있음을 전제로 위 명칭을 사용하는 사찰 주지인 乙을 상대로 법인명칭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명칭 자체에 전속적인 사용권을 인정하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고, 甲 법인의 청구를 인격권에 기한 명칭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명칭이 乙에 의하여 위법하게 모용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21조, 민법 제32조 / [2] 민법 제214조, 제764조 / [3] 헌법 제10조, 제21조, 민법 제32조, 제214조, 제764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