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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두18229
【판시사항】
[1] 법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개정 법령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5. 12. 31.) 제36조 제2항이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령의 전부 개정은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기존 법령의 본칙은 물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되어 더는 적용할 수 없지만, 법령이 일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개정 법령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2]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개정 형식과 취지, 개정법이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구 법’이라 한다) 부칙 제36조 제2항(이하 ‘구 법 부칙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점, 개정법이 구 법 제133조 제2항을 ‘제133조 제1항 제2호’로 자리를 옮겨 규정한 것은 관련 규정의 체계를 정비한 것일 뿐 감면 한도액 계산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취지는 아닌 점, 개정법 부칙 제29조는 문언상 개정법 제133조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구 법 부칙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 부칙규정은 개정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
【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2항(현행 제133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5. 12. 31.) 제36조 제2항, 부칙(2008. 12. 26.) 제29조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2항(현행 제133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5. 12. 31.) 제36조 제2항, 부칙(2008. 12. 26.) 제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공2002하, 209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