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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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다217481
【판시사항】
甲이 乙에게 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채무자인 甲이 증여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수표를 적극재산에 더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에게 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채무자인 甲이 증여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수표를 적극재산에 더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