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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다15476
【판시사항】
[1]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방법 [2] 甲이 乙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乙 등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乙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甲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甲이 乙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乙 등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乙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甲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사유로 효력이 없어 취득세 신고행위에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과 신고행위를 무효로 보지 않을 경우 甲에게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등 위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지방세법 제18조, 제20조 / [2] 민법 제741조, 지방세법 제18조,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공1996상, 192),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공2005상, 920),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공2009상, 7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