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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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2도2468
【판시사항】
[1]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범위 및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인에게 위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甲이 민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甲이 위조된 합의서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고소보충 진술 시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진술한 사안에서, 합의서 위조·행사의 무고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甲이 민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甲이 위조된 합의서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고소보충 진술 시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진술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합의서도 도장을 찍은 바가 없으므로 위조 및 행사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56조 / [2]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공1991, 1676),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공2005하, 1753),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